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신청절차
-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 사업별 소개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2)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도착하도록 송부
-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서류 접수처 : [04933] 서울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사업 담당자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문의처 : 검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팀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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