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면서, 건강보험 가입 확인된 자 (연령, 결혼 유무 관계 없음)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2025.1.1. 이후 생식세포 채취)
의학적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단, 입원료, 연장보관료, 생식세포 보존·동결과 무관한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신청 및 청구 절차
-
STEP 01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진행 -
STEP 02
시술비 의료기관에 납부 -
STEP 03
보건소로 지원 신청 후
비용 지급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이후 생식세포 채취)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신청(E-보건소)
제출서류
- 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②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 불임 예상된다고 진단한 병원에서 발급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 생식세포 냉동을 실시하는 난임시술병원에서 발급
- ⑥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병원에서 발급
- ⑦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병원에서 발급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 건강증진과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