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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부부에 한함(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지원금
체외수정 신선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제출서류

구비서류를 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2) 난임 진단서 1부( 체외수정/인공수정 각1차 신청시)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납부확인서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 기록의 경우 생략)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정부24 신청방법 참고 : 민원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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