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부부에 한함(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지원금 | |||
|---|---|---|---|---|
| 체외수정 | 신선 | 20회 | 최대 110만원 | |
| 동결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자 제출 (공통) |
|
| 해당자 제출 (추가) |
|
신청 방법
-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병원에제출후 시술 시작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정부24 (gov.kr)
정부24 신청방법 참고 : 민원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 건강증진과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