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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안내

민원 및 진료안내를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로 나눈 표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소독업신고
  • 개인 :
    신고서, 시설·장비 인력 명세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 법인 :
    신청서, 신고서, 시설·장비 인력 명세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없음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서, 신고증 원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소독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원본 없음
의료기관개설 허가(신고),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
  • 개설신고의 경우 :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합니다)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사본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사본
  •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신고(허가)의 경우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반납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허가 : 100,000원
  • 허가사항 변경 : 4만원(소재지변경에 한함)
  • 신고 : 40,000원
  • 신고사항 변경 : 2만원(소재지변경에 한함)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의료기관개설신고 서류와 동일 40,000원
약국개설등록 신청 약사면허증 사본 10,000원
약국 개설등록변경신청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5,000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개인 : 없음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000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개인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 증명할 서류
  • 법인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 증명할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10,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신청
  • 명칭 및 소재지 변경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5,000원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
  • 신고서, 의약품판촉영업자 점검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도장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제약바이오협회(2시간동영상)확인증
  • 의사진단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3개월이내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고 : 10,000원
  • 변경신고 : 5,000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면허증 사본,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0,000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없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양수인 면허증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10,000원
  • 의약무 관련 신고 : 의약관리팀 ☎ 718-2230
  • 소독업 관련 신고 : 감염병예방팀 ☎ 71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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