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료
일반 진료 [26.7.1(수)~ 진료대기시간 발생가능]
이용대상 :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
운영시간 : 평일 9:00~18:00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은 휴진)
- 진료마감 : 오전 11:30분, 오후 5:30분
준비물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진료내용
- 내과 진료
- 일반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사소견서 발급업무(**반드시 사전예약 필요**)
급여(보험)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 검단구거주 65세 이상 자 및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무료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증명서 제시)
- 건강보험 (65세 미만자) 및 타구 거주 65세 이상, 기타 장애등급 등 : 유료(500원)
비급여(보험제외) 적용 진료항목 및 비용
| 비급여 진료항목 | 비용 |
|---|---|
|
1. 본인 희망에 의한 각종 검사를 위한 진료 2. 증명발급 목적의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을 위한 진료 3. 진료목적 외 용도의 진단서 등 발급을 위한 진료 4. 항말라리아 처방 등 예방목적의 진료를 위한 진료 5. 단순피로, 성기능문제 개선을 위한 진료 6. 비급여 약제 처방을 위한 진료 7. 기타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
보건기관 방문당 진료수가 (6,260원) |
-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요청시 구비서류 안내
| 환자 본인 또는 친족 요청시 |
환자 본인 요청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친족 요청시: 환자 및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류 |
|---|---|
| 환자 지정 대리인 요청시 |
환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환자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 3항 (별표2의2) 참고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첨부
-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받기
-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받기
문의 : 만성재활팀 032)718-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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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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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hwp, 12KB]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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