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진료항목 | 비용 |
|---|---|
|
1. 본인 희망에 의한 각종 검사를 위한 진료 2. 증명발급 목적의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을 위한 진료 3. 진료목적 외 용도의 진단서 등 발급을 위한 진료 4. 항말라리아 처방 등 예방목적의 진료를 위한 진료 5. 단순피로, 성기능문제 개선을 위한 진료 6. 비급여 약제 처방을 위한 진료 7. 기타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
보건기관 방문당 진료수가 (6,260원) |
| 환자 본인 또는 친족 요청시 |
환자 본인 요청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친족 요청시: 환자 및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류 |
|---|---|
| 환자 지정 대리인 요청시 |
환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환자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 3항 (별표2의2) 참고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14KB]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hwp, 1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