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00g(2.5k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 출산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제외항목 : 재입원, 외래, 병실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등
-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100만원 이하분 100% / 100만원 초과분 90%)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아이마중 앱
구비서류
- ① 출생증명서(미숙아), 진단서(선천성이상아)
- ② 입퇴원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일이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③ 진료비 영수증 1부
-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⑤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⑥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발생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 건강증진과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