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지원내용
- 발달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 대상 제외
신청방법(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신청기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신청장소: 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방문
- 신청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검사결과지 사본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 통장 사본
- (해당자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 건강증진과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