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치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제공
지원종류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대상자 등본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지원대상자 사망 후 신청 불가(단, 신청 후 사망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종류 | 지원범위* | 선정기준 |
|---|---|---|
| 응급입원 |
|
전 국민 |
| 행정입원 | ||
| 외래치료 지원 |
|
|
| 발병초기 정신질환 |
|
건강보험 |
|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
-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단,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 7인 | 11,41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8인 | 12,570,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9인 | 13,721,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10인 | 14,872,000 | 535,512 |
525,833 |
584,741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가구원수는 대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기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신청일 기준 이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 결정
증빙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일자 명시)
|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신청서식
관련문의
- 검단구보건소 치매보건과 정신건강팀(☎032-718-2333)
본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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