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제공
| 종류 | 지원범위* | 선정기준 |
|---|---|---|
| 응급입원 |
|
전 국민 |
| 행정입원 | ||
| 외래치료 지원 |
|
|
| 발병초기 정신질환 |
|
건강보험 |
|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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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 7인 | 11,41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8인 | 12,570,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9인 | 13,721,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10인 | 14,872,000 | 535,512 |
525,833 |
584,741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가구원수는 대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기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신청일 기준 이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 결정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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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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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일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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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본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