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
2026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1월 1일 기준 17세 이나, 해당연도 내에 생일이 지나 18세가 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매년 조사)
(단위 : 원/월, 해당금액 이하)
지원대상을 가구별로 구분지어 나눈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
기준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10,267,142 11,418,180 재산
기준370,791,022 417,842,935 451,216,863 483,898,935 514,459,540 543,214,446 570,817,266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D46,D47.1,D47.3,D47.4,D47.5)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의료비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일반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10일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희귀의약품 구입비(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 첨부)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의료비 지원항목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문의사항 : 방문보건팀(☎032-718-2334)
2026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당연 선정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차상위 및 의료급여 암환자의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지원은 '21.6.30에 종료
| 구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
폐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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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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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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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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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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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문의사항 : 방문보건팀(☎032-718-2334)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 건강증진과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