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인공관절수술비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사업기간
- 연중
수술비 지원
- 수술비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 : 검단구보건소 2층 방문보건실(관할 주소지 보건소) 다운받기
- 수술비청구 :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하면 재단에서 수술비 송금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www.ok6595.or.kr
노인의료나눔재단 상담 ☎ 02-711-6599 (시간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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