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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관리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완정, 검단, 아라)에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인천 검단구 임산부(주민등록 기준)

등록 절차

  • 대면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지참하여 본인방문
  • 비대면 : 정부24 홈페이지 「맘편한 임신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택배발송시 요금 착불)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급
  • 철분제 제공 : 임신 16주 ~ 분만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급
  • 임신축하선물 제공 : 임신기간중 1회 지급
  • 그외 임산부 주차증 및 앰블럼 제공
  • ※ 유축기 대여 : 제공 안함(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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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
담당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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