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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관리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완정, 검단, 아라)에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인천 검단구 임산부(주민등록 기준)

등록 절차

  • 대면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지참하여 본인방문
  • 비대면 : 정부24 홈페이지 「맘편한 임신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택배발송시 요금 착불)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급
  • 철분제 제공 : 임신 16주 ~ 분만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급
  • 임신축하선물 제공 : 임신기간중 1회 지급
  • 그외 임산부 주차증 및 앰블럼 제공
  • ※ 유축기 대여 : 제공 안함

산전(임신초기)검사

임신전검사와 선전검사는 같은 항목으로 연 1회로 제한

  • 지원대상 : 주민등록 기준 인천 검단구 12주 이내 임신부(단, 임신 전 검사와 중복 불가)
  • 검사항목 : 풍진, B형간염, 매독, 에이즈, 헤모글로빈, 간기능(AST/ALT), 콜레스테롤(HDL/LDL), 지질/트리글리세라이드,신장기능(요소질소/크레아티닌), 혈당검사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가능시간 : 오전 9시 ~ 10시 50분, 오후 1시 ~ 3시 50분 (사전예약 필요X), 금식 6시간 필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검사결과 : 검사일로부터 약 14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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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
담당팀
건강증진과
연락처
032-718-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