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관리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완정, 검단, 아라)에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인천 검단구 임산부(주민등록 기준)
등록 절차
- 대면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지참하여 본인방문
- 비대면 : 정부24 홈페이지 「맘편한 임신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택배발송시 요금 착불)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급
- 철분제 제공 : 임신 16주 ~ 분만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급
- 임신축하선물 제공 : 임신기간중 1회 지급
- 그외 임산부 주차증 및 앰블럼 제공
- ※ 유축기 대여 : 제공 안함(감염 우려)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팀
- 건강증진과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