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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 당뇨 환자발견사업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당화혈색소 간이검사를 제공하여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돕습니다.

환자발견사업 : 대상, 일정, 장소, 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대 상 지역주민
일 정 연 중
장 소 검단구보건소 2층 통합건강관리실
비 용 무 료
내 용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이건강검사 및 건강상담
  • 당화혈색소 간이검사(공복혈당 126mg/dL 이상인 경우만 추가 진행 가능)

내 혈압·혈당 바로알기

  • 고혈압
    내 고혈압 바로알기 : 분류, 수축기압, 이완기압 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분류 수축기압 이완기압
    정상 120 mmHg 미만 80 mmHg 미만
    고혈압 전단계 120-139 mmHg 80-89 mmHg
    고혈압 1기 140-159 mmHg 90-99 mmHg
    고혈압 2기 160 mmHg 이상 100 mmHg 이상
  • 당뇨
    내 당뇨 바로알기 : 시간, 정상, 내당능장애, 당뇨병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시간 정상 내당능장애 당뇨병
    공복(8시간이상) 100mg/dl 미만 100-125mg/dl 126mg/dl 이상
    식후 2시간 140mg/dl 미만 140-199mg/dl 200mg/dl 이상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사업

지역주민에게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고혈압 · 당뇨관리 상설교실 운영

고혈압·당뇨관리 상설교실 운영 : 고혈압 관리 교실, 당뇨병 관리 교실로 나누어 작성한 표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사업
대 상 만성질환자 및 관심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일 정 연중
일정 및 장소
  • 검단구보건소 보건교육실
내용
  • 만성질환에 대한 개념 등 전반적인 이해
  •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질환 관리 요법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 (2026년 예산소진으로 인한 지원 중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센서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20%)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환자발견사업 : 대상, 일정, 장소, 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환자 중 당뇨 관리기기[3종 : 연속 혈당측정용 센서(전극),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자
  • 당뇨 관리기기 구매영수증 발급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검단구 거주자

    ※ 상병코드 : E10. 상병명 : 인슐린-의존 당뇨병
    ※ 19세 이상인자 (2026년 기준, 2005년 이전 출생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의료기기 구입자 (2026년 기준)

지원 내용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30%중 20% 지원

※ 1인 최대 지원액 : 1,238천원

지원 금액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 지원금액을 제공한 표로 구분, 기준금액(총계), 본인부담금(30%)로 구성되어 있다.
구 분 기준금액
(총계)
본인부담금(30%)
소계 지원금액
(20%)
자부담
(10%)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3,650,000원 / 1년 1,095,000원 730,000원 365,000원
연속혈당측정기 840,000원 / 1년 252,000원 168,000원 84,000원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000원 / 5년 510,000원 340,000원 170,000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등 100% 국가지원 대상자 제외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경우 5년에 1회 지원 가능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 실 구입금액 기준 20% 지원

기준금액 초과 구입한 경우 : 위 표의 기준금액에 따라 20% 지원

지원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
  •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행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후 보건소에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 → 보건소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 후 지원여부 검토
구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당뇨병 관리기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또는 연속혈당 측정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사본)
  • 신분증
  • 구매 영수증(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가능), 거래명세서(제품명, 단가, 수량, 총금액 작성)
  • 통장 사본(환자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

    지원 대상자가 개인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의 계좌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원판결문 등)를 제출받고 가족관계증명원 내 등재되어 있는 가족의 계좌로 지원 가능

제출 장소 검단구보건소 2층 통합건강관리실
지원 문의 ☎ 032-718-2272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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