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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특수식이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검사비지원

  • 지원내용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선천성 대사이상(50여종)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 검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전액 지원되어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금액
    •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의 경우 1회 지원 원칙, 유소견자 1회 추가 지원(최대 2회)
    • 확진검사의 경우 7만원 범위 내(단,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아이마중 앱
  • 구비서류
    • ① 검사비 영수증 1부
    • ②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③ 환아 부모 신분증
    • ④ (확진검사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발생할 수 있음

환아 관리 (특수 식이 지원 및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질환코드 : E03.0,E03.1) : 연 25만원 범위내로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 위한 의료비 지원
      급여·비급여 등 항목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함.
      (※단, 환아등록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에 한하며 소급지원 불가)
    • 선천성대상이상 질환(페닐케톤뇨증, 지방대사장애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크론병,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 구비서류
    환아 질환별 구비서류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크론병,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세부내역서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8주> 이후 추가 제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 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이 기재
    • (변경사항 발생시) 소견서(또는 진단서)1부
  • 특수식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 사용 매뉴얼
    • ① 최초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방문하여 환아등록을 합니다.
    • ② 환아 보호자는 특수식이 신청 안내 문자를 수신하면 nst.ppfk.or.kr 링크에 접속합니다.
    • ③ 환아명과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한 후 "본인확인"을 클릭합니다.
    • ④ 발송된 인증번호(4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⑤ 우측 상단의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신청 및 주문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⑥ [주문신청] 화면에 보건소의 주문 내역이 표시되면 수량 등 확인 후 "주문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⑦ [주문이력] 화면에서 환아의 특수식이 주문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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