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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서식
  • 작성자
    신**(건강증진과 모자팀)
    작성일
    2026년 7월 13일(월) 14:08:00
  • 조회수
    106
  • 전화번호
    032-718-2262
  • 첨부파일
    • 본인부담금_신청서.hwp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한 산모

    ※ 주소지 이전 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금액 참고: 사업안내>모자보건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종료 전 접수 불가

    ※ 종료일 60일 이후(기한외) 신청 시 지급 불가

○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첨부1), 본인부담금 영수증(업체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 작성 방법: 정보 빠짐없이 작성 후 산모 본인 서명 날인

       - 지원대상 구분: 보건소에서 판정받은 자격 유형 작성(ex. A-통합-1형)

       - 제공기관 소재지: 간단히 작성(ex. 인천 검단구)

       - 지원결정액: 공란(보건소 담당자가 작성)

○ 신청방법: 보조금 24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또는 팩스(032-718-2391)

    ※ 모바일팩스 앱 사용 가능

    ※ 온라인 접수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검색▶ '보조금24' 선택▶ 지역 설정 후 '신청하기'

○ 접수처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확인 문자 발송>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접수문자 미수령 시 접수여부 별도 확인 필요하며, 미확인 후 신청기한 지날 경우 지급 불가합니다.

    ※ 입금 안내 문자는 별도로 드리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검단구보건소 모자팀 032-718-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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