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고시.hwpx [46.2KByte]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