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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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