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치매환자와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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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치매관리팀(치매관리팀)
- 작성일
- 2023년 4월 24일(월)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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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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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 만성질환 세부분류
성년후견제도
치매환자는 질병의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복잡한 일을 수행하고 판단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때 법률, 의료, 재정 등의 사항을 대신 결정하고 보호해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
◈ 정의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 중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4가지(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입니다. 후견제도의 유형에 따라, 중증의 치매환자와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부터, 경증의 치매환자가 자신의 판단력 저하(인지기능저하)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는 경우까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치매환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부동산 계약), 재산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종류
- 성년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대신합니다.
다만, 법률행위가 아닌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 등 신상에 관한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일단
가정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한정후견
중증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도 지속적으로 후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특정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의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정후견 유형과는 달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후견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후견도 종료됩니다.
- 임의후견
장래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래의 법적설계를 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경도 치매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후견의 세부내용은 당사자들이 결정합니다.
◈ 이용방법
- 후견 서비스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 서비스 신청 비용
-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 비용: 인지액 5,000원, 송달료:78,000원 47,000원
- 정신감정비용 별도 (기존 진단서 및 의무기록으로 의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정신감정절차 생략 가능)
- 법원의 절차 구조: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 사람에 대해서 절차 비용 중 일부 지원가능(가사소송법 제37조의2)
- 65세 이상의 무연고 저소득 치매노인과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심판 및 후견인 선임 지원 가능
◈ 문의
- 치매공공후견제도 이용문의: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보건소)
- 발달장애공공후견제도 이용문의: 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 후견 센터」
☎ 02-766-0710e-mail; support0710@hanmail.net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02-517-1801
e-mail; kgso2011@gmail.com
[출처] 인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치매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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