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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리통·생리불순 한방치료 지원사업

청소년 생리통 및 생리불순 한방치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관내 생리통 및 생리불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2007년~2017년생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신청자 미달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확대

      의료급여 우선순위

  • 지원 내용 : 2개월 한방치료(1인당 70만원)

    한약재, 침, 뜸, 부항, 온열치료 포함

  • 치료 기관 관내 지정한의원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팩스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참여 동의서
  •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식 : 참여소식>공지사항>민원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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