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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공개센터

민원24를 통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 등 민원 서비스 개시 알림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2년 7월 4일(수) 14:02:24
  • 조회수
    1697
가. 대상 민원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나. 서비스 종류 : 민원24 신청 서비스
다. 서비스 내용 : 민원24에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민원 신청 처리
※ 건축물 석면관리정보시스템→ 민원24→ 새올행정시스템 간 신청 정보 연계 개발
라. 서비스 개시 일자 : 12.6.29(금) ∼
※ 서비스 전환을 위한 시스템 중단은 없음(무중단 서비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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