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제공여부 심의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의 경우에도 "공공데이터"에 해당하고 "개방 대상(제공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로써 개방 가능
| 구분 | 제공(공공데이터) | 공개(정보) |
|---|---|---|
| 소관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목적 | 민간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범주 |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
| 제공형태 |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
| 제공창구 |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 정보공개포털(open.go.kr) |
| 예시 |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 공문서,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