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전자 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인 자, 본인이 직접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제외 )
우리 검단구는 지리적으로 공항과 인접하여 다른 구에 비하여 여권 접수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해외여행 성수기인 1~2월 및 7~9월은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전후 내지 그 이상이오니 이를 꼭 감안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신청량에 따라 접수가 18:00 이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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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