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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여권발급안내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전자 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인 자, 본인이 직접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제외 )

여권 민원실 운영 안내

여권 민원실 운영 안내

우리 검단구는 지리적으로 공항과 인접하여 다른 구에 비하여 여권 접수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해외여행 성수기인 1~2월 및 7~9월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전후 내지 그 이상이오니 이를 꼭 감안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신청량에 따라 접수가 18:00 이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단구청 서관 1층 민원여권과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중식시간 교대근무안내

  • 11:30분부터 14:30분까지는 중식 3교대시간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절차

  1. 01.

    신청서 제출
  2. 02.

    수수료 납부
  3. 03.

    여권서류심사
  4. 04.

    여권제작
  5. 05.

    여권교부

여권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8일 소요 (토, 일, 공휴일은 소요 일수에서 제외)

구청에서 가능한 업무

일반여권, 관용여권 발급

광역자치단체(시청)에서만 가능한 업무

구 여권번호 기재

담당부서:민원여권과 여권팀: 032-726-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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