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등록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자동차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허가 기간동안 가입)
- 소유자가 미출석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허가대상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신차)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제작자등록증, 시험연구계획서,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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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단구청 제2청사 1층 차량민원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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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작성 및 교부
수수료 : 1,800원
주의사항
- 임시운행 허가증 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매 1일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726-6805,6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