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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불법주정차 견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견인업무 시행

  • 견인보관소 위치 : 경명대로 265 (경서동 374-10)
  • 견인업무 개시일 : 2016. 9. 1(목)
  • 견인요금 변경 : 2023. 2. 20.(월)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견인운영시간 : 월 ~ 금요일 8:00 ~ 22:00 , 토요일 12:00 ~ 17: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반환업무는 24시간 운영 )
  • 문의전화 :  032-571-7714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 요금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 요금을 구분/대상차량, 견인료(기본요금), 보관료로 나누어 설명한 표
구분/대상차량 견인료 보관료
기본요금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 최초 30분 1,000원
  • 30분 이후 15분당 500원
  • 최초 24시간 보관료 24,000원
  • 1일 경과 시: 10,000원 추가
  • 보관료 산정한도: 30일 이내
소형 50,000원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특수화물차
2.5톤 미만 40,0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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