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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여권은 성인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거동 불능, 중증장애 제외)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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