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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4.18. 제정·시행)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지방세 고충민원
- 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 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