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본인신청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도장(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사본 가능)
- 대리인(대표자의 경우라도 동일함)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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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50CC이상 |
- 국산차인경우 :이륜자동차 제작증,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차인경우
- 수입자 발행 이륜차제작증 또는 양도증명서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제원관리통보서
- 개별 수입의 경우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수입자 인감증명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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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50CC미만 |
- 소유사실확인서, 차대번호 각자 또는 차대번호 사진, 오토바이 전·후·측면 사진 인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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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
- 폐지소유자가 재사용할 경우 : 사용폐지증명서 원본, 본인신분증
- 매매한경우 : 사용폐지증명서 원본, 전 소유자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신청인(양수자)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사용검사증명서(260cc 초과하는 이륜차 또는 15kW초과하는 대형전기이륜차의 경우 2025. 4. 28. 이후 최초신고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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