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토지,건축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건
신청기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신고기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2020.2.21.시행) 예) 2020년 2월 7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월 8일이 1일째고 30일째는 2020년 3월 8일(일요일)이 되나, 휴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다음 업무일인 월요일 2020년 3월 9일이 됨
※2020년 2월 21일 이전계약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기한 :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2020.2.21.시행)
신고의무자
직거래인 경우 :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 중개업자가 신고
신고방법
방문신고
부동산 소재지가 검단지역에 해당하면 반드시 검단출장소 총무팀으로 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직거래시 :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중 1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
※ 대리신고 : 거래당사자 중 1인으로부터 위임장(위임자의 자필 서명 필요)과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신고
중개거래시 : 중개업자가 신고
물건지 소재별 방문지
검단구청 제2청사 토지정보과 : 검단구(청라,검단 외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관리과 : 청라
검단출장소: 검단(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아라동,금곡동)
인터넷신고
구청 홈페이지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메뉴를 통하여 접속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용, 주식거래용, 전자거래용 등)를 활용하여 전자서명
직거래시 :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후 신고신청
중개거래시 : 중개업자 서명 후 신고신청(공동중개시 공동으로 서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계약일에 따라 상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자 : 매수인이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별 작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한 : 실거래 신고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
계약일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부동산 계약일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계약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