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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신고대상

  • 2006. 1.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토지,건축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건

신청기관

  •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

신고기간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2020.2.21.시행)
    예) 2020년 2월 7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월 8일이 1일째고 30일째는 2020년 3월 8일(일요일)이 되나, 휴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다음 업무일인 월요일 2020년 3월 9일이 됨
    ※ 2020년 2월 21일 이전 계약 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기한 :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2020.2.21.시행)

신고의무자

  • 직거래인 경우 :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 중개업자가 신고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직거래시 :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중 1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
      ※ 대리신고 : 거래당사자 중 1인으로부터 위임장(위임자의 자필 서명 필요)과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신고
    • 중개거래시 : 중개업자가 신고
  • 인터넷신고
    • 구청 홈페이지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메뉴를 통하여 접속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용, 주식거래용, 전자거래용 등)를 활용하여 전자서명
    • 직거래시 :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후 신고신청
    • 중개거래시 : 중개업자 서명 후 신고신청(공동중개시 공동으로 서명)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계약일에 따라 상이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자 : 매수인이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별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한 : 실거래 신고와 같이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 계약일에 따라 상이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자 : 매수인이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별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한 : 실거래 신고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
  • 계약일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시기 인천 검단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2020년 3월 13일 ~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2020년 6월 19일 ~ 투기과열지구 지정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2020년 10월 27일 ~ 투기과열지구 유지 금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 + 증빙서류 필수 제출
    2022년 9월 26일 ~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 금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 (증빙서류 제출은 제외)
    2022년 11월 14일 ~ 현재 비규제지역 (해제)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만 제출

과태료부과

  • 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에 대해 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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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담당팀
부동산관리팀
연락처
032-726-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