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기 | 인천 검단구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
|---|---|---|
| 2020년 3월 13일 ~ | 비규제지역 |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
| 2020년 6월 19일 ~ | 투기과열지구 지정 |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
| 2020년 10월 27일 ~ | 투기과열지구 유지 | 금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 + 증빙서류 필수 제출 |
| 2022년 9월 26일 ~ |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 | 금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 (증빙서류 제출은 제외) |
| 2022년 11월 14일 ~ 현재 | 비규제지역 (해제) |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