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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바로가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거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및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방법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온라인신고 : 청렴포털 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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