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근거규정 | 법 제 37조의 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법 제37조의 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등)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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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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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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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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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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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추후 포함 예정
| 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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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설비 (8개)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개)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개)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 (2개)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 구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 구분 | 시행일자 |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5. 7. 19. ('26. 7. 18.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6. 7. 19. |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7. 7. 19. |
(예시)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8.18일까지 관리자를 선임하고, 8.18일 선임한 경우 9.16일까지 시·군·구청에 선임신고
| 업무내용 |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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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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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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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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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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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6개월 추가 연장으로 '26.7.18.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168호(2026.01.15.)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