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조합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깜깜이 사업과 조합의 부실운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가입자는 조합의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고 조합이 자체규약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에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가급적 문서로서 기록을 남겨두거나 요청한 날짜와 시간 등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합 홈페이지에 월별, 분기별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을 경우 즉시 조합 측에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 또는 회피할 경우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검단구청 주택과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총괄 | 주택과장 | ☎032-726-6067 |
|---|---|---|
| 주택2팀장 | ☎032-726-7220 | |
| 조합별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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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60-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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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60-5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