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에 설치되어 지역 내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 대표기구로 다양한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하는‘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기구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및 편성 참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책을 찾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업무 처리
동행정 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회가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정사무의 수탁처리
주민자치회 구성 ‧ 운영
동별 20명이상 50명 이하로 구성
주민자치회 운영 흐름도
구성
주민자치 위원 사전교육
주민자치 위원 모집 및 선정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운영
운영세칙 제‧개정
분과 및 정기회의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자원 조사, 의제발굴 워크숍 등
주민총회
자치계획 공론화
실행
행정협의 및 예산확보
자치계획 세부 실행 방안 확정
주민참여예산 수립 절차 이행
사업수행 및 환류
사업성과 등 평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 또는 선정(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위원 선정 절차
01.
공개모집 (동별)
02.
주민자치 교육 이수 (3시간 이상)
03.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 또는 선정
04.
위원 위촉 (구청장)
자격조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