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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자치회 소개

주민자치회란?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에 설치되어 지역 내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 대표기구로 다양한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하는‘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기구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및 편성 참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책을 찾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업무 처리
  • 동행정 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주민자치회가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정사무의 수탁처리

주민자치회 구성 ‧ 운영

  • 동별 20명이상 50명 이하로 구성
  • 주민자치회 운영 흐름도
    1. 구성

      • 주민자치 위원 사전교육
      • 주민자치 위원 모집 및 선정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2. 운영

      • 운영세칙 제‧개정
      • 분과 및 정기회의 개최
      • 자치계획 수립
        • 마을자원 조사, 의제발굴 워크숍 등
      • 주민총회
        • 자치계획 공론화
    3. 실행

      • 행정협의 및 예산확보
        • 자치계획 세부 실행 방안 확정
        • 주민참여예산 수립 절차 이행
      • 사업수행 및 환류
        • 사업성과 등 평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 또는 선정(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위원 선정 절차
    1. 01.

      공개모집 (동별)
    2. 02.

      주민자치 교육 이수 (3시간 이상)
    3. 03.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 또는 선정
    4. 04.

      위원 위촉 (구청장)
  • 자격조건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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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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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