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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등록·말소

자동차 저당권등록·말소 시 필요한 기본서류를 구분, 구비서류, 비용으로 나눈 표
구분 구비서류 비용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저당권 설정계약서(민원실비치)- 인감도장날인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본인 이외 신청 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
  • 수수료:설정금액의 0.4%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저당권 해지증서(민원실비치) : 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1,000원
이전
(채권자변경)
  •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 구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신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 : 설정금액의 0.4%
변경
(채무자변경)
  •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 변경계약서(인감도장 날인)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신채무자)
  •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 변경 전,후의 내역 목록
  • 채권자 본인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
  • 수수료 : 1,000원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726-6805,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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