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 도 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 2 억원 ~ 9억원 미만 | 0.4% | - |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 | |
| 12억원~15억원 미만 | 0.6% | - | |
| 15억원 이상 | 0.7%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 1 억원 ~ 6억원 미만 | 0.3% | - |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 | |
| 12억원~15억원 미만 | 0.5% | - | |
| 15억원 이상 | 0.6% | - |
한도액 외 금액은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
|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실거래금액 | 거래가격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 임대차 |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으로 계산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 |
| 구분 | 상한요율 |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1. 「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청구의 범위 및 기준| 실비청구의 범위 | 금액 | 지불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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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끝날 때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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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끝날 때 지불 |
위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증여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요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신고 센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구청 부동산관리팀(032-726-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