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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모범음식점

모범업소(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란?

목적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함.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은 하지 않으며 모범음식점 업소 대신 식품위생등급 신규지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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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식품위생과
담당팀
식생활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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