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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변경등록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자동차등록원부(갑,을)에 기재된 사항, 소유자개명(상호 및 주소)]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내역기재)

방문신청절차

  1. STEP 01

    검단구청 제2청사 1층 차량민원과 방문
  2. STEP 02

    서류 접수
  3. STEP 03

    서류검토
  4. STEP 04

    번호판반납
  5. STEP 05

    등록세 납부
  6. STEP 06

    자동차등록증 수령
  7. STEP 07

    번호판 부착 봉인

과태료

  • 기간경과(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후 90일까지 2만원, 90일 초과후 매3일 초과시 1만원씩(최고 30만원), 자진납부기한내 20% 감경

등록비용

  • 본거지,상호변경 :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 : 1,300원
  • 주소변경 : 없음

경정등록

등록완료후 그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자동차번호판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매매로 인한 이전 등록의 경우에 한함)

등록비용 : 없음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726-6805,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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