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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구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사전정보공개 바로가기

청구권자

  • 모든 구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법인·단체 (대표자 명의로 청구 가능)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의 구분별 직위, 연락처를 나타낸 표
구분 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국장 032-560-4996
정보공개담당관 민원여권과장 032-726-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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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기록물관리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