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건축허가

건축허가 처리기한(설계변경 포함)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접수에 따라 처리기한 변동

  • 1)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2일
  • 2) 10층 미만,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7일
  • 3)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0일
  • 4) 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15일
  • 5) 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 40일
  • 6)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반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 45일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이 가장 긴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 처리기한 적용 : 15일

착공신고 처리기한 : 3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기한 : 1일

건축물사용승인 처리기한 :

  • 1) 건축허가 건 : 7일
  • 2) 건축신고 건 : 5일

건축허가 시 구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
    • 대지사용승락인 경우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지상권 설정여부 확인
  • 도로대장 작성(인감증명 첨부)
  •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규정에 의한 구조기준 및 구조 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확인서)
  • 정화조 설치신고서
    • 산출근거 및 현황도면만 제출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 개발행위(형질변경, 산림훼손)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제출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 신청계획서 제출
  • 도로점용 신청서(토지대장 확인)
  • 환경관련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
  •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협의 신청서
  •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 토목 기본설계도서 1부

    건축법 제8조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관련부서 협의본)

착공신고서 꾸미는 방법

  • 착공신고서 제출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사항(허가조건 확인)
    • 각종 공과금 납부(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 가산
    • 건축공사착공전까지 구청 건설과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것
    • 건축공사착공전까지 농업기반공사한강지사로부터 진입로 또는 하수연결에 대한 목적외사용승인을 득할 것
  • 착공신고서 작성 철저
    • 착공예정일 날짜기입
    •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전화번호 작성
    • 관계전문기술자 작성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제출
    • 건축주와 설계자간의 계약서 사본
    •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의 계약서 사본
    •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의 계약서 사본
  •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
    • 구조도(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 시방서
    • 실내마감도(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등)
    • 토지굴착 및 옹벽도(지하매설구조물, 흙막이 구조, 단면상세, 옹벽구조)
  •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팀
건축팀
연락처
032-726-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