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이 가장 긴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 처리기한 적용 : 15일
착공신고 처리기한 : 3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기한 : 1일
건축물사용승인 처리기한 :
1) 건축허가 건 : 7일
2) 건축신고 건 : 5일
건축허가 시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
대지사용승락인 경우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지상권 설정여부 확인
도로대장 작성(인감증명 첨부)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규정에 의한 구조기준 및 구조 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서류 간소화로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니나 검단출장소에서는 동 민원서류가 구청 지적과에 비치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의 직접 확인이 어려워 제출하여야 함.
정화조 설치신고서
산출근거 및 현황도면만 제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개발행위(형질변경, 산림훼손)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신청계획서 제출
도로점용 신청서(토지대장 확인)
환경관련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협의 신청서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토목 기본설계도서 1부
건축법 제8조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관련부서 협의본)
착공신고서 꾸미는 방법
착공신고서 제출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사항(허가조건 확인)
각종 공과금 납부(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공사이행예치금은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가산배서
건축공사착공전까지 구청 건설과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것
건축공사착공전까지 농업기반공사한강지사로부터 진입로 또는 하수연결에 대한 목적외사용승인을 득할 것
착공신고서 작성 철저
착공예정일 날짜기입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전화번호 작성
관계전문기술자 작성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제출
건축주와 설계자간의 계약서 사본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의 계약서 사본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의 계약서 사본
별표 4의3의 설계도서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건축허가도면외의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허가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건축허가신청서 제출한 도면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구조도(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시방서
실내마감도(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등)
토지굴착 및 옹벽도(지하매설구조물, 흙막이 구조, 단면상세, 옹벽구조)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주거용 661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이외 용도 49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이외 용도중 495제곱미터 미만이라도 다음의 용도 - 초·중·고등학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착공신고·철거신고의 동시처리
종전에는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 먼전 철거신고를 하고,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기존건축물의 철거와 착공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철거신고와 착공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착공예정일과 건축설계자·시공자·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서명 및 착공신고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