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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사용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함

대상

  • 2.5톤이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 자가용자동차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제작증
  • 자기소유
    •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임대
    • 토지대장 등본, 임대차 계약서(차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주차장
    •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증 사본,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 임대(주차) 계약서

방문신청절차

  1. 01.

    신고서 접수
  2. 02.

    검토
  3. 03.

    사용신고필증교부

등록비용 : 1,500원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교통운수팀 726-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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