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차사용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함
구비서류
- 자가용자동차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제작증
- 자기소유
- 임대
- 토지대장 등본, 임대차 계약서(차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주차장
-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증 사본,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 임대(주차) 계약서
등록비용 : 1,500원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교통운수팀 726-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