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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유기·유실동물 보호

유기·유실동물 보호

유기·유실 동물이란?

  • 『동물보호법』 제2조 도로·공원·주택가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나 보호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

보호대상 동물

  • 유기·유실 반려견,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 학대받는 동물

보호시설 현황

보호시설 현황을 보호시설명,대표자,소재지,연락처,담당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
보호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담당지역
가정동물병원 양해용 검단구 가정동 517-32 032-575-0833 서곶지역
우리동물병원 배세진 검단구 연희동 687-2 032-566-0075 검단지역

유기·유실동물 분양 안내

  • 소유자가 인수할 경우에는 소유자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우리 구 동물 보호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인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고 종료 후 유기동물 보호소로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 신청자는 입양과 동시에 동물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양시 준비사항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표
    입양시 준비사항
    • 입양신청서 작성 : 보호시설에서 직접작성
    • 신분증 사본 1장(본인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
    • 목걸이, 개줄
    • 동물등록 필수(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태그 장착)
    • 동물의 인수시에는 포획ㆍ관리에 소용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음
    입양시 주의사항
    • 입양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대리인 불가)
    • 미성년자에게 분양하지 않음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반)
    • 입양은 보호시설에서 선착순, 입양예약은 받지 않음.
  • 입양 제한 사항 : 종견농장 및 개 전문 농장은 분양 제한

유기·유실동물 처리 안내

  1. STEP 01

    민원신고 및 접수 (구청, 보호시설)
  2. STEP 02

    구조 및 포획 (보호시설)
  3. STEP 03

    민원신고 및 접수 (구청, 보호시설)
  4. STEP 04

    검진 (진료 및 보호조치-보호시설
  5. STEP 05

    공고(10일) (동물보호시스템)
  6. STEP 06

    • 소유주가 나타날 시 인계
    • 소유주 나 인수주가 없을 경우 기증 또는 안락사
    • 유기견 분양시에는 동물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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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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