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령시 반드시 “소지인의 서명”란에 서명
- 신용카드 서명,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등과 상이할 경우 위·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서명을 동일하게 사용
-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가 서명
- 서명하지 않은 여권 소지자는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소지자로 간주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조서 작성, 인터뷰 실시, 벌금 부과 등) 발생
- 일부 국가에서 출입국 심사시 여권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 위·변조여권으로 의심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