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행정전화 부가시스템(녹취 및 통화내역)운영·관리 방침

검단구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하는 행정전화 부가시스템(녹취 및 통화내역)의 운영‧관리 방식을 명시화하고 보호책임자 지정으로 구민의 권익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함.

1. 행정전화 부가시스템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설치 목적 : 민원 처리, 직원 보호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범위

행정전화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운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운영 범위
행정전화 부가시스템
(녹취 1식, 통화내역 1식)
검단구 정보통신실 전 부서 행정전화기 녹취 및
통화내역 저장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행정전화 부가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전화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로 나누어 설명한 표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032-726-6048
접근권한자 통신관리팀장 정보통신과 032-726-6421
접근권한자 주 무 관 정보통신과 032-726-6422
접근권한자 주 무 관 정보통신과 032-726-6423

4. 행정전화 부가정보의 기록시점,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행정전화 부가정보의 기록시점,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부서명, 구분, 기록시점,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나누어 설명한 표
구분 기록시점 보관기간 보관장소
통화녹취 통화시작 시(수신)
※ 발신의 경우, 통화 중 녹취버튼 동작 시
1년 검단구 정보통신실
통화내역 통화시작 시(수‧발신 포함) 1년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표1](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의거함

  • 처리방법 : 행정전화 부가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 삭제(자동 삭제 포함)합니다.

5. 행정전화 부가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녹취 및 내역은 전화 응대한 부서에 사전 연락 후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열람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

행정전화 부가정보의 구분별 확인 장소, 비고
구분 확인 장소 비고
통화녹취 전화 응대 부서
통화내역

6. 정보주체의 행정전화 부가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관련 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의 정보에 한정되며, 본 기관은 부가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행정전화 부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행정전화 부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조치 항목, 조치 사항
조치 항목 조치 사항
① 관리책임자 지정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참조
②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관리책임자 : 업무 총괄
  • 접근권한자 및 취급자 : 정보 관리, 보호 수행 및 민원 처리
③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기술적 : 행정망, 보안장비 설치로 외부 접근의 차단, 사용자별 권한 부여(비밀번호)로 접근 통제 및 제한, 녹취파일 암호화
  • 관리적 : 점검일지, 대장 기록
  • 물리적 : 보관장소 보호구역 설정
④ 접근권한자 교육
  • 접근권한자 :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8. 행정전화 부가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방침은 2026년 7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합니다.

최초 공고 및 시행일자 : 2026년 7월 27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담당팀
통신관리팀
연락처
032-726-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