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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시행절차

지원사업 시행절차

  1. 차년도 지원금규모 산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원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하여 총 지원금 규모 산정(4~5월말)
  2.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정부→사업시행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8월말)
    •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 사업선정 우선순위
    • 지원금의 산정 및 사업규모 등
  3. 사업계획 제출
    (사업시행자→전담기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 수립, 정부(전담기관)에 제출(10월말)
  4.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정부)

    사업계획을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5. 사업계획 확정 통보
    (정부→사업시행자)

    위원회에서 심의한 익년도 지원사업계획을 확정, 사업시행자에게 통보(12월)
  6.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자금교부(전담기관)
  7. 사업실적제출
    (사업시행자)

    전담기관 전산시스템 활용, 사업실적 제출
  8. 기금결산
    (정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결산(익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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