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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신청하여야함
번호판 변경 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타지역 번호인 경우는 반드시 번호 변경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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