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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폐차, 반품, 도난, 수출 또는 양수인의 이전등록 불이행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등록

기본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민원실비치)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증명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신청시 :개인(차주)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유의사항 : 압류나 저당설정된 차량은 접수 불가(차령초과 말소 신청은 예외)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일로부터 1월이내 신청)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급)
수출
  • 차주인감증명서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위임장
차령초과
  • 승용자동차 : 차령11년이상 경과
  • 경·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차령 10년이상 경과
  • 중·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이상 경과
  • 중·대형(화물,특수)자동차 : 차령 12년이상 경과
반품
  •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 제작사 인감증명서, 제작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작사 등기부 등본, 제작사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번호판 2개
행정처분에 의한경우
  • 행정처분사본 (자동차운수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경우)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 : 본인 (대리인은 차주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말소등록 불가 대상 : 법원가처분 및 압류 저당 설정된 자동차
  • 미납부 세금·과태료에 대한 조치 : 채권확보 대체압류

신청절차

  1. STEP 01

    검단구청 제2청사 1층 차량민원과 방문
  2. STEP 02

    등록서류 접수
  3. STEP 03

    등록원부 대조확인(전산)
  4. STEP 04

    등록면허세 고지
  5. STEP 05

    등록면허세 납부
  6. STEP 06

    전산입력

등록비용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증지) : 1,300원
  • 말소사실증서 발급 수수료 : 1,000원(양도증명서)

과태료

  •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경과시 최고 과태료 50만원 부과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726-6805,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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