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지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사회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아파트, 단독,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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