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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안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지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주택재건축사업

사회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아파트, 단독,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개발 사업이다.

사업절차

  1. STEP 01

    기본계획 수립
  2. STEP 02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3. STEP 03

    추진위원회 구성
  4. STEP 04

    조합설립인가
  5. STEP 05

    시공사 선정
  6. STEP 06

    사업시행인가
  7. STEP 07

    관리처분계획인가
  8. STEP 0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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