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tax에서 운영하는 세금 안내 서비스입니다. 차량 구입과 보유에 대한 세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채권 | 비고 |
|---|---|---|---|---|
|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 50% 감면 | 감면금액 X 20% | 매입 |
|
| 매매용(중고차량) | 100% 감면 | 비과세 | 면제 |
취득 후 2년 이내 미 매각·폐차 말소시 취득세 추징 |
| 수출용(중고차량) | 100% 감면 | 비과세 | 매입 | 취득 후 2년 이내 미 수출·폐차 말소 시 취득세 추징 |
단, 취득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 구분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
| 승용자동차 | 6인승 이하(2,000cc미만) | 취득세 면제 |
| 7~10인승(배기량 제한없음) |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단,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구분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
| 승용자동차 | 6인승 이하(2,000cc미만) | 취득세 면제 |
| 7~10인승(배기량 제한없음) |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 구분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140만원 공제 |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 구분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50% 경감 |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경감,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7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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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50% 경감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