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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인 권리고지제도

민원인 권리의 사전고지를 통해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정착하고 적극적이고 신뢰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인 권리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미란다 선언문

  •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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