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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바로가기
-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입니다.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상담 및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