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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신청
발급대상
- 공무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 등
-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 등 위 대상자의 배우자, 24세 미만 미혼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신청서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반드시 여권사진규정에 맞아야 함) 사진규격 바로가기
- 관계기관 공문(관용여권 발급의뢰 협조 공문-수신자 외교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 지참)
- 유효한 일반여권 반드시 지참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8일 소요 (토, 일, 공휴일은 소요 일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