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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담당직원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여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일괄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설치장소 주요절차
민원 1회방문 창구 운영 민원여권과>(유기한민원 접수창구) 안내 및 상담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민원여권과>(유기한민원 접수창구) 복합민원(30개 민원사무)에 한하여 후견인 지정
[후견인의 임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 상담
  • 심의회 및 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처리주무부서 복합민원의 심의
  • 위원장(주무부서장), 관계부서 직원을>위원으로 구성 (필요시 이해관계인 출석가능)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구단위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 조정 사항이 필요한 민원 및 장기, 반복, 다수민원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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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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